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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교권 추락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헌법 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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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데일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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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육청은 헌법을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전국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를 연 4회 운영 중이다.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3기 연수는 높아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늘렸다.

    오는 10월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제4기, 15시간 과정)도 운영해 교원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 함께 현직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10월부터 운영한다.

    매년 약 50개 고등학교 1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악성 댓글 대응 △지적재산권 △소년법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부터는 수업 주제와 헌법의 기본권을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 사례로 법과 헌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내 교장, 교감,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는데, 특강 직후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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