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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수주로 반격 나선 삼성전자…이재용표 '뉴삼성' 본격화 [소부장반차장]
[고성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사업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AI6'에 대한 8년간 23조원에 가까운 대형 수주를 확보하면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구상해 온 '뉴삼성' 전략과 지난해 말 부임한 한진만 사장이 이끄는 파운드리사업부의 공정 기술력 고도화 노력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8일 총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33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관련 공시에서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머스크 CEO가 자신의 X에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공개하면서 양사 간 협력 관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삼성의 대형 신규 텍사스 팹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과소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로 생산하게 될 AI6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용도로 활용할 차세대 컴퓨팅 칩입니다. 이를 생산할 곳은 삼성전자가 현재 건설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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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압박에 온플법 '흔들'…한미 협상 막판 진통
[조윤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시한이 불과 며칠 남은 가운데, 미국 의회 내 강한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이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1일 발효 예정인 미국 상호관세를 앞두고, 오는 31일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회담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도 온플법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달 7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죠.
미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온플법 중 ‘공정화법’을 먼저 추진하는 속도 조절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과의 이해 충돌이 적은 분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 중이죠. 다만, 민주당은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수수료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상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입점 업체들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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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이상혁, T1과 4년 재계약 체결…2029년까지 뛴다
[이학범기자] '페이커' 이상혁이 소속팀 T1과 4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7일 T1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LCK 로드쇼 홈그라운드'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팬미팅 행사를 통해 이상혁과의 4년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재계약으로 이상혁은 오는 2029년까지 T1에서 '리그오브레전드(LoL)' 선수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이상혁은 지난 2013년 SK텔레콤 T1에서 데뷔한 이래 현재까지 한 차례도 팀을 옮기지 않고 LCK 시즌 우승 10회, 'MSI' 우승 2회, '월드 챔피언십' 우승 5회 등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 LoL 부문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선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에서 이상혁은 통산 3500번째 킬을 기록하면서 LCK 최초로 3500킬 고지를 밟은 선수가 됐습니다. 나아가 25일 진행된 LCK 정규 시즌 3라운드 1주차 라이벌 젠지e스포츠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젠지e스포츠의 27연승을 저지했는데요. 이어진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1주차를 전승으로 마감해 2위 한화생명e스포츠와의 격차를 2경기로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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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앞둔 AI기본법…"하위법령으론 부족, 일본식 개편 검토해야"
[이나연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세부 제도가 올 하반기 베일을 벗습니다. 다만 하위법령 정비와 과태료 유예 등 보완조치만으로는 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전문가들은 AI기본법 내 규제의 과도함과 법체계 전반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재정비를 권고합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법안은 규제 편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죠.
박상철 교수는 AI기본법 조항 중 '생성형 AI' 관련 규정이 가장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막연한 공포 속에서 준비된 법안이 모든 생성형 AI에 일률적인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한류 콘텐츠, AI 에이전트 개발 등 산업 전반을 위축할 것이라 우려했죠. 특히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음성 합성기술) 문제의 대부분이 최종 이용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며 "AI 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기술적 조치까지 강제하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형 대안으로는 일본식 접근을 제시됐죠. 주무 부처가 AI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이를 근거로 후속 법령을 정비·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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