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보제공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특조위 관계자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불송치된 이태원 참사 수사 기록을 공유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구에 대해, 특조위법에 불송치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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