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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이태원 참사

    검·경 ‘이태원 합동수사팀’ 출범···“필요하면 강제조사” 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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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기존 검·경 수사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을 마친 후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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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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