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오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소화기 등으로 차 유리창을 깬 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별 통보를 한 B 씨에게 폭력과 스토킹을 일삼아 이미 두 차례 경찰에 신고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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