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했다.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한 뒤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8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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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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