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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고해도 살해 당해”…여성단체들 “스토킹·살인 반복, 女폭력 가해자 의무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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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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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연인관계였던 남성에게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에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해도 살해 당한 여성들이 속속 등장하는 만큼,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 체포 주의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며 정부에 ‘여성 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고, 법원은 가해자 구속에 미온적”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까지 총체적인 책임 방기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처벌법과 강간죄를 개정해 가해자 처벌에 수사 기관의 편견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 체포 주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신고해도 살해당하는 여성, 국가 책무 실패했다”, “막지 못한 경찰 검찰, 법원 정부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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