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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정동영 "남북 민간교류 제한 내부 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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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후속 조치 차원

    'UFS 예정대로 진행' 보도에는 "사실 아닐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기를 결제했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었는데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이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 한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 신고인이나 접촉 상대방이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신고 거부를 둘러싸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접촉 신고 수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내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내용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며 “새 정부의 접촉 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 국민을 믿는다”며 “국민이 그런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그런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 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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