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항소심서 징역 2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5·18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5월 동지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5·18 국가유공자인 하연호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북민중행동 대표이자 50여년간 농민·통일·노동운동에 앞장선 시민운동가인 하연호 동지는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며,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활동가"라며 "두 번의 계엄령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일흔이 넘은 유공자를 법원은 '도주의 우려' 운운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권력 사유화를 기획한 내란범들은 내란이 진압된 순간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 두 가지의 사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자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악법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주 운동가인 하연호 동지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으로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하 대표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시 상고해 이 사건의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