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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공매도 난립에...금융당국 “레버리지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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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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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렌딩)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잇따라 레버리지 기반의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도입을 예고하면서, 당국은 레버리지 과다 제공, 법적 불확실성, 금전성 대여 등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르면 8월 중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최근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 예치금이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렌딩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빗썸은 ‘렌딩플러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대여 상품을 운영 중이고,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도 유사한 서비스 출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는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레버리지 기반의 위험 상품이 사실상 규제 없이 출시되고, 거래소들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운용하는 구조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 없이 레버리지를 활용했다가 시장 가격이 급변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거래소들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비즈

    빗썸 렌딩./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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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주요국의 규제 동향, 주식시장 등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업계와 협의해 업권 공통으로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레버리지 제공 허용 여부 ▲적합성 원칙 적용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사전 고지 체계 ▲서비스 대상자 제한 ▲대여 가능 자산 범위 ▲대여 종목별 공시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당국은 TF 논의를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이후 법령 정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화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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