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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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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비판 초등교사 경찰 조사"…경기교육연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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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기자회견 홍보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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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 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에 참석해 관련 게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4월쯤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운동죄' 혐의다.

    고발인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약 15개월간 A 교사의 SNS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급식 메뉴에 ‘반미’라고 쓴 글까지도 ‘정치 편향’이라며 고발 대상이 됐다고 한다.

    A 교사는 경기교육연대 등이 31일 국회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정치시민권' 보장을 촉구했다.

    A 교사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에게는 생각과 행동, 심지어 일상의 언어까지 고발 대상이 된다"며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은 A 교사 등의 발언을 들은 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게 관련 입법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조속 추진 △악성 민원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마련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실행 로드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가 계엄 상황에 대해 질문한 학생에게 대답조차 못 하는 현실이야말로 민주주의 교육의 위기"라며 "정치기본권의 회복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육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억압당하면서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이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현실은 교육 붕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경기교육연대 등은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인용, 교사에 대한 정치권 제한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교사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교사가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인권의 기본이자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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