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계류 법안 19건에는 서성거리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앞서 울산과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스토킹 범죄와 교제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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