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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조국의 귀환? 술렁이는 여권…“대통령 부담”-“사면해야” 온도차[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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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앞두고 커지는 조국 특별사면 논쟁

    “조국은 李대통령과 같은 검찰수사 피해자”

    “조국사태 반감 여전…국정운영에 악영향”

    與, 복잡한 속내…내년 지방선거 유불리는?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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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여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공개적으로 나선 가운데,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민생 사면은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조 전 대표가 포함될 수 있는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막판까지 정무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7월 31일부터 정치인 사면도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량이 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오는 추석 이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전 대표를 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주당 재선의원은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이고 왜곡된 검찰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논쟁은 신년 사면을 앞두고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주장도 적지 않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불러왔던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두 달차인 지금은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조 전 대표를 향했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죄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답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반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중진의원도 “사면은 돼야겠지만 광복절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속내도 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지닌 조 전 대표의 귀환이 선거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입장이 갈린다. 조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의원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고, 찬반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은 “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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