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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로 버는 돈 많아···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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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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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제 26회 국무회의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향해 "(가짜뉴스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근절이) 안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다.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일단 몰수라는 개념은 형사처벌로 보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그런데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므로 '누가 할지' '어디에 적용할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실제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 결국 (해법은)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적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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