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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몰래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연락 두절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국제 부부인 A 씨가 사연을 전했다.
그는 "저는 평범한 한국인 남성이고, 아내는 미국인"이라며 "저희의 첫 만남은 영어학원이었다. 아내가 제 담당 강사였는데 수업하면서 서로에게 끌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해 예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한국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제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는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였다. 결국 우리 집 식탁은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속이 더부룩하고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꾹 참았다. 그런데도 아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며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고,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내가 향수병이 심해졌다고만 생각해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더라.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확인해 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내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는 미국 국적이고,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이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어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다면, A 씨도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헤이그 국제아동찰취협약'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이 협약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 아동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우선 A 씨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할 땐, 상대방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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