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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기범 기자 leek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