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5:36 기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기범 기자 leek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