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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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유 중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지적하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방금 있었던 일이다. 흡연 동영상 촬영 후 바로 가서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뭐라 하니 담배를 끄기는커녕 좀 걸어가서 또 계속 피우더라"고 했다.
이어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더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결과 관할이 아니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더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벌금 물어 참교육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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