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받던 아들이 직접 신고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군(10대)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