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 만들어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피해자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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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칭 ‘목사’로 알려진 조직 총책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 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더욱이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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