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기한 1년 지나 결국 국고에 귀속
귀속 복권기금은 공익사업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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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 복권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 등 1등 당첨자 총 4명이 당첨금 수령 기한인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당첨자의 공통분모는 로또 복권 숫자를 '자동'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2명이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1102회차는 지난해 1월 13일 추첨했으며 당첨금은 각각 13억 8359만원이다. 미수령 로또가 판매된 지역은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다.
1103회차는 지난해 1월 20일 추첨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은 15억 7441만원이었다. 1105회차는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된 로또 복권 당첨금이 미수령으로 남았다. 지난해 2월 3일 추첨했으며, 당첨금은 18억 3485만원이었다.
한편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앞서 1085회·1054회·1024회·1016회·1012회·929회·919회·892회 미수령 당첨금은 당첨자가 지급 기한을 코앞에 두고 찾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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