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한 적 없어" 혐의 부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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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시50분께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기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스토킹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익을 위한 취재라는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취재와 보도는 모두 공익적 목적이다. 기자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3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찍어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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