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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의 계속되는 궤변, '부정선거 주장'[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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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관련 증인신문 앞두고 서울구치소로 조기 복귀

피청구인 대리인들 '부정선거 음모론' 계속 제기

차기환 대리인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있다" 의혹 제기

신원식 "가정 전제로 답변 안하겠다"

윤석열 "간첩죄 개정안 야당이 막았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개정안 제출했고 법안소위 통과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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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내일(13일) 마지막이 될지 모를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자 못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11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7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나요?

[권영철 대기자] 윤 대통령이 세 차례 발언을 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2·12 담화 때에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일찍 자리를 떠났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2명의 증인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부정선거 관련 질문이 집중될 예정이었는데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대신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언급한 뒤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며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260만명이고 그 중 중국인이 96만2천명이라며,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증인이 말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며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로 불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등판했어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변호사는 변론 종결 직전 질문에 나서 '형상기억종이' 의혹과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도장 찍는 문제를 거론하며 김용빈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지만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황교안 -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즉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김용빈 =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황교안 - 가사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법은 살아 있는 겁니다.
김용빈 = 결국은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황교안 -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김용빈 = 법의 해석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실 피청구인 대리인쪽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건 탄핵 기각을 노리는 윤 대통령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자체가 탄핵심판의 쟁점도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사실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청구인쪽, 그러니까 국회쪽에서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대기자] 청구인 쪽에서는 탄핵심판 프리젠테이션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제보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원재 변호사는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2024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하고 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몇가지 제도,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스물 몇 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표 과정에서 천천히 찍힌 투표용지를 참관인들께서 감시 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12 담화에서 형법상 간첩죄를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도 어제 변론에서 거론됐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있었던 담화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측 대리인 서상범 변호사는 신원식 실장에게 "형법 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고, 신 실장은 "최초에 그렇게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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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간첩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된 이후 7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간첩죄는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소추위원으로서 발언 기회를 얻어 "간첩죄에 반대하지 않았다. 소위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그런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이지 야당이 막았다거나 무산된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국'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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