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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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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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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서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였던 서씨는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모씨로부터 전북 군산시 정·관계 인사들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5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서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서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2024년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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