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서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서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