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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사설] ‘주 52시간’ 원위치, 상속세 반쪽 개정 野… 성장우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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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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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가 간절히 요구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끝내 외면했다. 지난 3일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수용 선회를 시사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R&D)과 생산공정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유연근무 여부는 기업의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한 지 오래다. 일본 역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한국만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하는 현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도체 같은 R&D 중심의 첨단산업에서는 단기 집중 근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내건 성장 우선 전략과는 거리가 먼 행보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총공제액을 18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인하(50%→40%)는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6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고 중견·중소기업들이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미국(40%), 독일(30%), 영국(40%)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막대한 상속세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은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간담회에서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지난 1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는 성장 우선의 화두를 던졌다. 이렇듯 화려한 수사의 정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국민도 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상속세 개정안은 중산층의 마음은 쉽게 얻겠으나 기업과 국가의 성장이란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개정안에 머물 수 있다. 민주당의 최고세율 고수가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 대표는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약속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말을 거뒀다. 이런 불안정한 행보로는 수권정당의 대표를 자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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