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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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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