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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트럼프 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거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고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직원 해고 조처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DOGE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노조는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고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DOGE가 주도하는 연방 기관 축소, 인력 감축 추진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언론은 이 소송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가 공무원 해고로 인해 맞닥뜨린 여러 소송에서 이번과 비슷한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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