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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네 돈은 안 갚아"..5억 사기친 女, 출소 1년만에 ‘30만 인플루언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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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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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권유에 속아 6개월만에 5억여원 피해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년 전 의류매장울 운영하던 A씨는 지인 B씨와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뒤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B씨는 "친오빠가 펀드 매니저다. 지인들 2~3명이 오빠에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A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솔깃해진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맡겼고,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건넸으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B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B씨는 3만~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청에서 이뤄진 대질 조사에서 B씨는 사과도 하지 않고 "우리 변호사가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B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 발 등으로 폭행했다. 이 일로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실형 2년과 함께 A씨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30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인기

그러나 B씨는 복역한 지 1년 반 만에 모범수로 출소했고, 성인 콘텐츠로 30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A씨는 "B씨가 SNS에서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거나 '벗방'이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었다"며 "댓글에서 '한 달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번다'는 답변을 봤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앞서 A씨의 피해 사실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물음에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지인들에게 "그 언니(A씨)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말했더니 '안 돼. 다 내놔' 라고 했다"며 "또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는 심한 말도 했다.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플루언서 #감옥출소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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