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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혼합한 지귀연식 '구속취소' 계산법…윤 맞춤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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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해 봐도 구속기한이 끝나기 48분 전에 재판에 넘겨진 건데 일부는 날짜로, 일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5일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열흘의 구속 기한에 3일에 걸친 구속심사 기간을 날짜로 더해 27일 자정을 구속 만료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을 놓고 봐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10일을 240시간으로 놓고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됩니다.

하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은 '일'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0일은 240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면서도 구속심사로 더해지는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속 기한은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행을 깨고 심사 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혼합방식을 쓴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2일) :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속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됐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 석방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조승우]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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