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선발투수로 활약하던 서준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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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서준원(전 롯데 자이언츠)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14일 KBO는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준원에 관해 심의했다”며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했다.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KBO가 극적으로 실격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모바일 메신저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10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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