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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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에 들어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A씨(여) 부부.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편은 매일 업무가 끝나자마자 퇴근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주말에도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완벽히 화목한 가족 그 자체인 이들에게 때아닌 위기가 찾아왔다.
A씨가 남편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다. A씨는 원래 남편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친구가 없고 연락이 오는 곳이라곤 가족들밖에 없는 것이 아니꼽게 여겨졌다. 승진 욕심 없는 남편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사회성없어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두 아들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A씨가 남편에게 약속을 잡고 사회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봤지만 남편은 A씨의 이런 제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남편의 장점이 단점이 된 상황, A씨는 남편의 모습에 답답함이 크게 느껴진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가정적인 성격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A)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배우자의 성격적 단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민법 제840조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A씨 부부 사례처럼 단지 배우자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어느 순간부터 단점으로 느껴진 경우는 이혼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곤 보기 어렵다.
Q)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완강하다. 남편과 이혼이 어렵다면 별거라도 해 아들들이 아빠를 닮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역시 반대한다. A씨는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겠단 생각이다. 문제는 A씨가 가정주부라 남편의 지원없인 생활과 자녀 양육이 어렵단 점이다.
A씨는 별거에 들어가더라도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남편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의 생각대로 남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거해야 한다는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가 남편 동의없이 별거한다면 오히려 A씨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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