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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8%였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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