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앞서 "병합해 진행하겠다" 발표···내란 관련 재판 본격 시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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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가담자들 중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포고령 발표와 국회의 계엄군 파견 등 비상계엄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참여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로 지난 1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주최한 햄버거집 회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 모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1월 15일 구속기소 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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