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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장애가 있어요” 애원에도...“교도소 들어가고 싶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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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력으로 실형...출소 후 8년 만 재범

범행 이유..."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당초 재물만 훔치려다 중형 안 나올까 봐 성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그는 같은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8년 만에 재범했는데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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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A 씨의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각 기관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B씨(60대)의 자택에 침입해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주거지 창문틀과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나는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다”고 말하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보여줬지만, A씨는 아랑곳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범행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특수강간강도죄로 12년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바 있다. 그는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그러나 강도만으로는 중형을 선고받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성폭력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이밖에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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