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임대차법' 포함…"말 그대로 의제일뿐"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 거스르면 정책 효과 달성 어려워"
"정책위 타당성 검토 예정…불필요한 오해 방지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윤후덕(왼쪽 네 번째) 수석 부의장과 3개 분과위원장에게 민생의제 자료집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송재봉 의원, 인태연 공동의장, 이재명 대표(공동의장), 윤후덕 수석부의장, 김주영 의원, 김경배 부의장. 2025.03.12.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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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기구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의제로 꺼내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계약 10년 보장' 의제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을 민생의제로 제안하신 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이런 의견을 받아 의제로 민주당에 제안한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은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자체적으로 선정한 20개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에 '주택세입자 권익보호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주택 세입자 점유기간 10년 보장 후 단계적 무기계약 전환'이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당시 발표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며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향후 민생 의제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언론 및 외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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