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소셜에 글…"바이든이 서명 안 해, 내용도 몰라"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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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하원 특위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내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면이 무효라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슬리피(Sleepy, 졸린) 조 바이든이 정치 깡패와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내린 사면은 자동서명(autopen) 기능으로 인해 무효이며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조 바이든은 이것들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필요한 사면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승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그들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인지나 동의 없이 서명된 문서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체니 전 의원에 대해 보복을 시사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 문제는 트럼프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한 '프로젝트 2025'를 만든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동서명 기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1년 유럽 출장 때 애국자법(Patriot Act)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할 때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전날 트럼프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전에도 자동 서명을 통해 서명한 것은 무효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제 결정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 달여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효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FP, 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역사상 사면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헌법이나 판례상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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