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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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라이브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며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힘 후보가 자동 당선된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노리는 것 자체가 국힘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유리한 결과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가능성만으로도 이 대표는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선 "하루 종일 (탄핵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달 26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와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만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형사소송 절차상 2심 판결 이후 상고와 심리 개시에만 한 달여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약 73일이 걸린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적 요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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