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 추출·점검 결과
적발건수 역대 최대…합동현장점검 169건 적발
'쪼개기 계약', 출장비 과다집행 등…"허위계약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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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보조사업자)인 A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올렸다. 내부 평가를 통해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B업체 최대주주가 A업체 대표의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나라장터 협상부적격자로 평가됐음에도 계약이 수년간 이어졌고 이렇게 받아낸 보조금은 39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보조사업자 C대표는 아들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와 수의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술을 구입해 저녁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편취한 부정 보조금은 6000만원이다.
보조사업자 D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E업체의 메인 장비를 구매했는데, 현장에서 장비에 부착된 라벨을 뜯어보니 실제로는 F업체의 장비로 확인됐다.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장비를 허위 구매하고 업무추진비로는 물품 공급업체 사업자들과 회식을 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렇게 지급된 부정 보조금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30건, 규모로는 493억원에 이르는 부정보조금 편취 사례가 적발됐다.
당초 임차로 반영된 시설을 거래업체를 통해 신축한 후 임대비를 건축비로 둔갑시킨 사례도 나왔다. 작업에 필요한 물품은 구매 가격보다 최대 4배 높은 가격으로 임차하는 등 방법으로 4억9000만원의 부정 보조금을 받았다.
[세종=뉴시스] 특별현장점검에서 한 보조사업자는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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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간 관계에서 부정을 상당히 많이 적발했다"며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 크게 (적발)되지는 않았었는데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계약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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