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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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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9일 업무교육 발언만 '유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시주병) 의원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01.15. 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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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9일 이뤄진 업무교육 행사에서 한 발언 등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9일 업무교육·시무식 행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이미 일주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표하고 계속해서 관련 후보 등록 절차 등이 진행됐다"며 "당시 참석한 청중들에게 '백(Back)이 필요하다'는 식의 도움 요청은 피고인이 제22대 총선 당선을 위해 당시 참여한 소장들에게 지지를 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13일 있었던 같은 장소에서의 지지 발언을 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과 지난해 3월4일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난 2023년 12월13일 여론조사 응답 유도 발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지난해 1월2일 공식적인 출마 발표를 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여론조사 역시도 제22대 총선과 큰 연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에 이 연설을 통해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단호히 부정한 것은 당시 기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각각의 주요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에 허위 답변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단호하게 답변한 점은 여러 기자 앞에서 오해받을 수 있을 우려를 걱정했기에 한 언행일 뿐 허위의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 외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책임이 작지 않다"면서도 "해당 장소에 의도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마이크 역시 피고인이 준비하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점에서도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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