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범부처 총력 대응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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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강화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방안은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 우회 수출 여부를 고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도 보인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과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에 대해서도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기업 피해 우려에 대응해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지난 2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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