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주운전] |
지인을 차에 강제로 태워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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