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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찰 없었다'…법조계도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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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

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경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여겨 볼 건 오늘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검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안의 중요도로 봤을 때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검찰이 번번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고, 영장심의위가 영장 청구하라고 결론 내리자 그제야 검찰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장 심사까지 안 들어왔다는 건 보이콧 같은 겁니까?

[기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대표적인 최근 사례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정에서 의견진술은 검사, 피의자, 변호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경찰이 아니라. 그래서 주요 사건에선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검사들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사건,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큽니다. 중요도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심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면 경찰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법률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언제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까요?

[기자]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오부터 지금까지 7시간 가까이 영장판사가 검토하고 있어서 곧 나올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껏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의 반발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영장 발부가 되면 이런 내란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유연경 / 영상편집 김황주]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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