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재판 지속
황교안 “잘못된 수사·구속에 저항”
피고 가운데 한의사·건설사 대표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77학번 출신이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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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19일 열린 서부지법 난동 재판의 변호인으로 나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가운데에는 한의사, 건설사 대표, 유튜버 등도 있었다.
이날 법정에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가담자들 중 대다수가 구속된 데 대해서는 ‘과도한 구속’이라고 했다. 과거 공안검사로 근무했던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이다. 보통 100명이 연행된다면 최종적으로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다”라며 “지금은 90명 가까이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간판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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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 심정에 동의한다고 해서 박수를 치면 안된다. 경고하겠다”고 엄중하게 꾸짖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문이 열려 있었고, 경비도 없었다”며 “마당에만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강제·다중 위력 행사 등에 대해서 부인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으로 지난달 10일 무더기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63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마무리됐다. 향후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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