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어긴 선거법 조항 문제 제기
헌재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전기병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선거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논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선 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
특히 ‘당선이 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선거법 250조 1항을 지적했다.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이 조항에 있는 ‘행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법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법관이 당선 무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논문 내용은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헌재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