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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가 계약 해지·휴재 보장…문체부, 표준계약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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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연재계약서’ 고시

지원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 사용 우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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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웹소설 작가가 자동 연장된 계약을 언제든 해지하고,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다.

표준계약서는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웹소설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저적권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합의된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뒀다.

또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고, 상호 협의해 휴재 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포함한 수익정산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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