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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은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와 A씨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9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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