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발주기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 시행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조달청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앞으로도 관 우월적 계약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 조선업계가 경영안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