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이승애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거액 기부
열린공감TV “코바나콘텐츠 때부터 친분” 보도
배우 이영애 [LG아트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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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형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한국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열린공감TV 측은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돼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지난 8월부터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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