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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업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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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

6개 은행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화면.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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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21일부터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20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21일부터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 2022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8월 모바일 국가보훈증에 이어 지난 1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차례로 도입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 수는 지난 2022년 169만명에서 지난해 204만명으로 20.7%가량 늘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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