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
6개 은행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화면.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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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21일부터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20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21일부터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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