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양형 반영
징역 5년→4년 6개월
“실질적 피해 회복 어려워” 지적
지난해 9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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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지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제작·배포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많고 저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디지털 편집도구를 악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다.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범죄”라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제공 범행의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에 반영했다.
박 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이다. 박 씨는 주범 박모(41)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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